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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설기자재
가설기자재에 의한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 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으로 가설기자재에 대한 사업 주체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한다.
가설기자재 종류
- 강재 파이프 서포트
- 강관 비계용 부재(비계용 강관, 강관 조인트)
-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(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트러스, 연결조인트)
-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(KS D 3568) (시스템 동바리용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)
- 받침 철물 (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21-22호)
- 작업대(작업발판) (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021-22호, KS F 8012)
가설기자재 자재별, 시험종목, 시험방법, 시험빈도 (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)
문의하기 010 - 7182 - 5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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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품질 기준
강재파이프서포트
강관 비계용 부재(비계용 강관, 강관 조인트)
조립형 동바리, 조립형 비계
3. 의뢰 방법
- 현장샘플링 및 봉인(발주자 또는 감리봉인 또는 확인이 된 시료일 것)
- 품질검사의뢰서 작성
- 의로시 검토 및 샘플확인
- 품질시험
- 품질검사성적서 발행
- 결과통보
문의하기 010 - 7182 - 59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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